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2. 2. 결정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53
요지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이 건 토지를 원소유자에게 반환하였다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영농에 직접 사용할「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의무는 소멸하였다 할 것이고 이는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못함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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