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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2. 2. 결정

회원제골프장용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분리과세(중과세)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80

요지

①∼③ 처분청에서는 외부의 용역업체에 의뢰하여 원형보전임야를 조사하였고, 해당 조사에서 아래와 같이 조사되었는바, 해당 조사 결과에 따라 원형보전임야로 확인된 부분과 처분청에서 원형보전지로 인정한 부분을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 해당 토지는 9번 홀과 10번 홀이 사이의 임야에 위치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골프코스의 일부인 워터해저드와는 다르다 할 것이고, 임야 내에 위치한 점에 비추어 빗물 등의 저장을 위한 시설로 보이므로 중과세 제외대상인 조정지로 보임. ⑤ 해당 토지는 회원제 골프장으로 등록되어 있고 골프장과 연습장을 연결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중과세 대상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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