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2. 2. 결정
청구인 앞으로 경료된 등기가 원인무효라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판결을 받은 상대방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경우 이미 성립한 취득세 납세의무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92
요지
심리일 현재까지 ○○○ 등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에 청구인이 여전히 이 건 토지의 소유자로 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은 이 건 토지의 소유자가 아니므로 기 납부한 취득세를 환급하라는 청구주장은 이유 없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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