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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2. 2. 결정

환지 예정지에 대하여 지정조서상의 소유자인 청구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75

요지

처분청이 이 건 토지에 대한 환지 예정지 지정을 하였는바, 그 효력발생일에 청구인은 종전토지와 환지 예정지인 이 건 토지를 사실상 교환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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