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30. 결정
쟁점부동산에 대한 2016년도 재산세 과세표준액이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6지1223
요지
감정가액이나 인근 상가의 매매사례가액 등은 재산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다 할 것이고, 쟁점부동산의 시가표준액에 부동산 시장의 동향 등을 고려한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적용하는 등 쟁점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과세표준은 상당한 정도의 시장상황 등을 반영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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