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1. 30. 결정
① 이 건 ①토지와 이 건 ②토지상의 착공일을 사실상 지목변경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취득일 현재 삭제된「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③토지의 재산세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삭제된「안성시 시세 감면조례」제10조를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34
요지
① 청구법인은 구도세감면조례 제13조 제1항이 삭제(2011.12.31.)되기 전인 2009.1.30. 및 2010.7.5. 지목변경공사를 착공함으로써 이 건 ①토지 및 이 건 ②토지의 취득(지목변경)과 밀접하게 관련된 직접적인 행위로 나아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의 신뢰보호를 위하여 현행도세감면조례의 부칙조항에 따라 구도세감면조례를 적용하여 취득세 등(농어촌특별세)을 감면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만,「지방세기본법」(2014.1.1. 법률 제12152호로 개정된 것) 제53조의3에 따라 2014.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부분에 대한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은 타당하다 할 것임. ② 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지방세특례제한법」 부칙 제8조의 경우,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까지 해당 부칙을 개정하거나 삭제하는 명시적 조치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전부개정 또한 없었던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③토지에 대하여「지방세특례제한법」(2011.12.31. 법률 제11138호로 일부개정된 것) 부칙 제8조를 적용하여 2015년도 재산세를 면제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의 부과처분은 OOO(2011.12.26. 조례 제4295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3조 제1항에 따른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2014.1.1. 이후 취득세 납세의무 성립분에 대하여 가산한 가산세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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