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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1. 30. 결정

청구법인이 지장물 보상비를 마지막으로 지급하여 쟁점수용부동산을 취득할 당시 삭제된 구 「경기도 도세 감면조례」제13조 제1항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53

요지

청구법인의 경우 쟁점수용부동산 중 일부에 대하여는 2012.1.1. 이전에 지장물 보상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그 신뢰를 마땅히 보호하여야 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등에 비추어 해당 부분에 대한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으로서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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