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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9. 결정

쟁점부동산의 취득세 과세표준을 시가표준액이 아니라 사실상의 취득가격으로 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160

요지

근린생활시설은 거래가격검증 대상인 토지 및 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쟁점부동산 중 주택 부분의 경우 가격검증결과 부적정으로 판정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의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주장하는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삼을 수 없으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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