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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9. 결정

청구법인이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무신고가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76

요지

이 건 토지의 지번이 확정되지 않아 취득세를 신고할 수 없었다는 사정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바, 청구법인은 취득세 면제대상인 이 건 토지를 취득하고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무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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