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8. 결정
공부상 임야인 이 건 임야를 취득하여 농지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2년 이내에 지목변경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감면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497
요지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를 농지로 조성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나타나지 않고 인우보증서 만으로는 이 건 임야를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들이 이 건 임야의 취득 후 유예기간 만료일 현재 농지조성을 시작하였다고 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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