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28. 결정
① 쟁점공작물이 「지방세법」제6조 제4호에 따른 건축물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쟁점매립지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국토해양부에서 청구법인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변경승인일을 공사준공인가 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278
요지
① 쟁점공작물은 그 구조 등에 비추어 방조제 등과 유사한 생산설비 등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취득세 과세대상인 건축물로 보아 취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② 공유수면에 대한 점ㆍ사용을 해당 매립지를 사용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실시계획변경인가일을 쟁점매립지의 취득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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