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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평생교육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62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취득할 당시부터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인ㆍ허가를 받는데 장기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았거나 그렇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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