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8.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이「조세특례제한법」제120조 제6항 제4호의 사업의 확장 또는 업종의 추가이므로 창업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05
요지
청구법인 및 ○○○○○의 대표이사는 두 법인의 최대주주 지위에서 실질적인 의사결정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두 회사의 사업장 소재지, 주업종 등이 동일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가 사업을 확장한 것으로 인정되어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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