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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8. 결정

청구법인이 2년 이상 사업실적이 없는 휴면법인을 인수한 것으로 보아 대도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401

요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은 청구법인의 지분을 100% 취득함으로써 과점주주가 되었고 임원이 전부 교체되었으며 법인 인수일 이전 2년 이상의 사업실적 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기간 중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의 납부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은 휴면법인인 청구법인을 인수한 후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이므로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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