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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1. 28. 결정

현장작업소 인원을 쟁점사업소 인력과 합산하여 지방소득세(종업원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324

요지

현장 작업소의 공사에 투입되는 사급 및 지입자재는 청구법인이 직접 공급하고 작업소장 및 일용근로자는 단지 가지고 있는 공사기술만을 제공하고 있어 작업소장이 사업주로서의 구체적인 실체를 갖고 있지 않고, 쟁점사업소에서 모든 작업소의 인력 및 급여 관리를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현장 작업소를 쟁점사업소의 일부로 보아 이 건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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