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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5. 결정

① 청구법인의 사실상 본점이 대도시 내의 지역에 소재하는 것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의 취득에 대하여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법인에게 신고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70

요지

①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 취득 당시 본점이 대도시 외에 소재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나, 채용사이트인 잡코리아에서 처분청에 보내온 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은 2013년10월부터 서울특별시 강서구를 청구법인의 소재지로 하여 인력을 채용해온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기 전부터 대도시 내에 실질적인 본점을 갖춰 놓았다고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대도시 내에 본점 전입 후 5년 이내에 취득한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② 신고불성실가산세는「지방세법」에 따른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경우에 부과되는 것인바, 청구인은「지방세법」제13조 제2항의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 신고를 하였어야 함에도 그러하지 아니하여 신고하여야 할 산출세액보다 적게 신고한 것이므로 처분청이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한 것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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