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25. 결정
임대사업자가 쟁점임대주택을 취득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신탁을 원인으로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한 경우, 추징대상으로 보아 기 감면한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의 적법 여부
조심2016지0153
요지
「신탁법」상의 신탁행위는 재산의 사용·수익·처분의 권리를 배타적으로 양도하는 일반적인 소유권의 이전과는 다르게 볼 수 있는 점, 이 건 신탁의 경우 담보부신탁으로서 신탁으로 인하여 쟁점임대주택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 후에도 위탁자인 청구인은 부동산담보신탁계약 및 그 특약에 따라 월 임료의 수납행위, 임대차보증금 반환채무의 부담, 신탁부동산의 현실적인 점유, 유지관리 및 통상적인 임대업무 수행 등 실질적인 관리를 하면서 여전히 임대인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어 쟁점임대주택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신탁을 임대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등을 추징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