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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5. 결정

① 공장부지를 조성하기 위한 토목공사 착공일을 당해 토지를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한 날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그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43

요지

① 청구법인이 고유 업무에 사용하기 위한 건축 등의 공사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준비단계에 불과하고 당해 토지를 현실적으로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② 공장 설립 과정에서 발생한 청구법인의 계획 변경 및 주변 주민들의 민원 등은 법령 또는 행정관청의 금지나 제한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법인이 이 건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고유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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