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4. 결정
이 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322
요지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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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심2016지0322
처분청에서 납세안내를 하지 않았다거나 유예기간이 경과된 후 상당기간이 지나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다는 것은 가산세를 면제할 만한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가산세를 포함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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