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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4. 결정

쟁점부동산을 지점의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126

요지

청구법인의 급여명세서 및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안분내역서 등에 의하면 청구법인의 직원들이 쟁점부동산에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을 지점 또는 분사무소 설치에 따른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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