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4. 결정
① 이 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취득세 등이 추징대상이 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4지0565
요지
① 이 건 제1처분에 대한 심판청구는 당초 취득세 등이 부과된 날부터 90일이 경과되어 제기된 것이라 부적법하다고 본다. ② 이 건 제2ㆍ3처분의 경우, 쟁점토지에 신축된 관광호텔 등이 그 신축일로부터 2년 내에 이 건 신탁회사로부터 제3자에게 매각된 것으로 나타나므로 쟁점토지는 2년 이상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매각한 것에 해당하고, 청구법인의 자금사정 등은 매각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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