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1. 24. 결정
①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② 청구법인이 파견용역계약을 맺고 종업원을 파견한 각각의 사업장을 별도의 독립된 사업소로 보아 주민세 종업원분의 면세점 해당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849
요지
① 경정청구제도가 도입되기 전인 2011년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한 것은 그 신고ㆍ납부일부터 9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그 기간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고, 2011년 이후부터 2012.4월까지 신고한 것은 그 날부터 3년을 경과하여 경정청구를 한 것이라 적법하게 제기된 심판청구로 볼 수 없다. ② 청구법인은 종업원을 직접 채용하여 용역업체에 파견하고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에 해당하며, 용역업체가 종업원에게 제공한 휴게실 등은 청구법인의 물적 설비로 보기 어려우므로 용역업체를 각각의 사업소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