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4. 결정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고정자산을 현물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고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므로 취득세 감면대상인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1037
요지
쟁점부채를 현물출자기준일에 개인사업장의 대표자로부터 차입한 것으로 하여 부채로 계상하였으나 그에 따른 현금 유입 등이 없었는바, 법인전환 과정에서 청구법인의 출자금을 축소하거나 향후 채무변제를 통해 자금을 유출하고자 한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사업자와 사업의 동일성을 유지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이 개인의 법인전환에 따른 면제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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