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22. 결정
장애인이 그 동생과 자동차를 공동으로 등록한 후 유예기간(1년) 내에 주민등록상 세대를 분리한 경우 기 감면한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996
요지
심판관회의 당시 청구인이 한 전화진술에 의하면, 거처가 마땅치 않은 청구인의 부모를 쟁점①주소지에 전입하여 장애인 언니를 부양하며 온 가족이 함께 살자는 청구인의 말을 청구인의 부(父) OOO가 잘못 이해하여 쟁점②주소지로 착오에 의한 세대분리를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의 경우 세대분리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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