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기타취소2016. 11. 22. 결정
회생계획인가 결정일 이전에 납세의무가 성립된 취득세 등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하고 회생계획인가일 이후에 부과한 경우 납세의무가 면책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44
요지
장차 부과처분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정하여질 조세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채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된 경우에는 과세관청이 더 이상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따라서 그 조세채권에 관하여 회생계획인가 결정 후에 한 부과처분은 부과권이 소멸한 뒤에 한 위법한 과세처분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하고도 명백하여 당연무효인 것인바, 처분청에서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이 건 취득세 등의 부과처분을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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