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22. 결정

관리처분계획인가고시된 재개발구역 내에 소재하고 있는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되어 있어 주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취득세 감면요건인 ‘일시적 2주택이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28

요지

종전주택은 철거가 예정된 상황에서 2015년 6월부터 2015년 10월까지 전기, 가스 및 수도 공급이 중단된 사실이 확인되어 사실상 주택으로서의 효용을 지니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이 건 주택 취득일부터 3년이 도래한 시점에서 종전주택을 주택으로서 보유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