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2.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603
요지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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