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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22. 결정

이 건 토지에 대한 재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166

요지

처분청에서는 이 건 토지의 공시지가와 그 현황을 기준으로 이 건 재산세를 부과하였고, 전년도에 비해 재산세가 두배 이상 증가한 원인은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으로 이 건 토지에 대한 공공시설 지정이 해제되어 더 이상 재산세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게 됨에 따른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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