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2. 결정

청구법인이「지방세법」제7조 제5항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22

요지

청구법인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등과 체결한 자율적 경영정상화 이행약정으로 인하여 주주권의 행사에 일정한 제약이 따른다고 하더라도 과점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거나 그 권리에 직접적인 제한을 받는 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은 대선조선의 실질적인 과점주주에 해당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인정하기 어렵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