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해석례 검색
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지방소득세기각2016. 11. 22. 결정

① 쟁점사업장이「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의 ‘사회복지법인등’에 해당되는 단체로 지방소득세 및 주민세 감면대상인지 여부 ② 지방소득세 과세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적법하게 산정되었는지 여부

조심2015지1966

요지

① 청구인이 설립한 쟁점사업장은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서「지방세특례제한법」제22조 제3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복지법인 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지방소득세 감면대상으로 보기 어렵다. ② 처분청에서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및 급여대장 등을 근거로 쟁점사업장의 종업원 수가 면세점을 초과하였다고 보았고 청구인은 이러한 자료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을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지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

AI 법률 상담

이 해석례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으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해석례·법령을 찾아 답변합니다

AI 상담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