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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22. 결정

청구인이 국가유공자용 자동차의 등록일부터 1년 이내에 부득이한 사유 없이 세대를 분리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를 추징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52

요지

취득세를 추징하지 아니할 부득이한 사유는 사망, 혼인 등 국내에서 더 이상 운전을 하지 못할 사유이거나 동거가족이 불가피하게 변경되는 사유만을 가리키는 바, 전세자금의 우선순위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의 세대분리는 부득이한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에서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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