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22. 결정
① 청구법인이 소유하는 재산에 대하여 재산세를 비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② 2015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청구법인이 쟁점임야를 학교용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60
요지
①「지방세법」제109조 제1항에서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외국정부 및 주한국제기구의 소유에 속하는 재산을 비과세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법인은 인사, 조직 및 재정 등의 측면에서 국가로부터 독립된 별도의 법인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재산세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없다. ②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쟁점임야는 자연상태인 것으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쟁점임야가 재산세 등의 면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