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각하2016. 11. 22.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것인지 여부
조심2016지0464
요지
재산세는 보통징수의 방법으로 부과ㆍ징수하는 세목으로서 경정청구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것은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이 건 부과처분의 고지서를 수령한 날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이에 따른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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