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22. 결정
2016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주택의 소유자인 청구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24
요지
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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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은 이 건 주택을 재산세 과세기준일(6.1.)이 경과된 시점에 매도하였으므로 처분청에서 청구인을 이 건 주택의 재산세 납세의무자로 보아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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