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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8. 결정

사회복지법인이 사회복지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받은 후 취득일부터 2년이내에 당해 법인에서 설립한 복지재단에게 증여한 경우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1035

요지

청구법인이 이 건 건물을 사회복지사업에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증여한 경우라 추징대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으므로 처분청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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