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기각2016. 11. 18. 결정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이 불분명하므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하여 사용자인 청구법인에게 재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5지1051
요지
이 건 부동산의 등기부상 소유자는 「상법」제520조의2 제4항에 따라 2007.12.7. 청산이 종결된 것으로 간주되었음이 법인등기부등본에서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부동산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아니하여 사실상의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에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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