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8. 결정
영유아보육시설용 부동산의 취득자와 그 시설인가증상의 운영자가 다를 경우 당해 부동산이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조심2016지0127
요지
「지방세특례제한법」제9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직접 사용"이라 함은 부동산의 취득자가 영유아보육시설의 운영자로서 취득한 부동산을 그 시설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만을 의미한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이 이 건 어린이집 인가증 상에서 대표자 또는 원장으로 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인이 이 건 부동산을 어린이집에 직접 사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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