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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각하2016. 11. 18. 결정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지0314

요지

이 건 심판청구 중 경정청구 거부처분 부분은 처분청이 중과세 부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해당 세액을 환급하였으므로 불복 대상이 존재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고, 나머지 환급가산금 부분은 청구법인이 동일한 내용으로 별도의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중복청구에 해당하므로 부적법한 심판청구라 본안심리대상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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