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6. 11. 18. 결정
청구법인이 경비 업무에 사용하는 경비실을 사업소로 보아 균등분 주민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1039
요지
청구법인은 이 건 아파트의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공한 장비 및 시설을 관리하기로 하고 이 건 경비용역 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이러한 장비 및 시설은 청구법인의 물적설비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처분청이 이 건 경비실 등을 사업소로 보아 이 건 주민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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