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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16. 결정

청구법인의 설립을 폐업 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2016지0534

요지

○○○은 종전기업을 폐업하고 7년여가 경과된 시점에 청구법인을 설립하였고, 그 7년 동안 다른 업체의 사용인 및 임원으로 근무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종전기업의 인적ㆍ물적 자산을 이용하여 청구법인을 설립하였다거나 그 매입ㆍ매출처를 승계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의 설립을 실질적인 창업에 해당하는바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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