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4. 결정
농업법인이 영농ㆍ유통ㆍ가공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쟁점건축물을 신축ㆍ취득한 후 유예기간인 1년이 경과할 때까지 해당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591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신축하고 그 목적 사업에 필요한 시설을 설치할 자금이 부족하여 해당 건축물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고, 이러한 사정은 청구법인의 내부적인 사정에 불과하여 정당한 사유로 보기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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