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4. 결정
연부로 취득하는 무허가주택의 부속토지에 대하여 기존에는 1천분의 10의 세율을 적용하다가「지방세법」개정으로 1천분의 40의 세율로 취득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555
요지
2015.7.24. 법률 제13427호로 개정된「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과호는 실제 주택으로의 사용 여부와 무관하게 무허가주택은 주택 유상거래세율의 적용대상이 되는 주택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문으로 규정하여 세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설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무허가 주택의 부속토지인 쟁점토지의 취득세율을 1천분의 40으로 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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