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주민세기각2016. 11. 14. 결정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필로티 부분은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인 사업소 연면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108
요지
쟁점사업소의 필로티 부분은 지붕과 기둥이 있는 건축물에 해당하고, 쟁점사업소의 주차장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업과 관련 있는 사업소용 건축물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필로티 부분을 주민세(재산분) 과세대상으로 보아 이 건 주민세(재산분)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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