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재조사2016. 11. 11. 결정
조립식패널로 벽면이 구성된 철골조 건물에 대해 행정자치부 시가표준액 조정기준상의 적용요령에 나온 지수를 적용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5지1848
요지
건물의 골격을 철골조 등으로 건축하였다 하더라고 벽면을 강판에 비하여 저렴하고 내구성이 떨어지는 조립식 패널 등으로 시공하였다면 보다 낮은 구조지수(60)를 적용여야 할 것이므로 처분청에서 쟁점건축물에 대하여 그 구조 등을 재조사하여 철골조와 조립식 패널로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는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산출한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그 세액을 경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해석례 전문
OOO이 2015.7.15.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OOO원, 지역자원시설세 OOO원, 지방교육세 OOO원 합계 OOO원의 과세처분은 OOO 건축물 가동 및 나동의 구조를 재조사하여, 해당 건축물 중 철골조 건물로서 벽면이 조립식 패널인 부분에 대해 구조지수 60을 적용하여 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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