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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재산세경정2016. 11. 11. 결정

이 건 건축물은 ㅇㅇㅇ로 사용 중이므로 시가표준액 산정시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0943

요지

처분청이 2011년도 재산세 과세기준일(6.1.) 현재 이 건 건축물 중 대규모 점포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으나, ㅇㅇㅇ의 용도로 사용 중인 면적에 대하여 대규모 점포의 용도지수를 적용하여 시가표준액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재산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해석례 전문

1. OOO에 소재하는 건축물 중 아래 <표1>에 기재된 1층의 업무시설·검사실·티켓오피스·로비 면적 및 2층의 출발 및 도착장·서무소·로비 면적과 이에 따른 공용면적에 대하여 공항시설 및 여객터미널의 용도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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