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11. 결정
중소기업으로 창업하여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취득세 등을 감면받고 있던 중 벤처기업으로 확인 받아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되는 경우 벤처기업 확인받는 날을 새로운 창업일로 보아 추가로 4년간 취득세 등을 감면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5지1267
요지
청구법인은 그 창업 후 3년 이내에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아「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2항에 규정된 창업벤처중소기업에 해당하고,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로부터 4년 이내에 이 건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므로 이 건 부동산은 같은 법 제120조 제3항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