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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11. 결정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경작의무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소유권을 이전하였다고 보아 면제한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2016지0614

요지

청구인이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3개월 이내에 증여계약을 합의해제하고 원 소유자에게 그 소유권을 환원한 것은 경작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할 수밖에 없는 정당한 사유라 할 것이므로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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