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취소2016. 11. 11. 결정
청구인이 쟁점부동산을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노인복지시설로 사용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882
요지
청구인은 이 건 부동산의 취득으로부터 임차인들의 퇴거, 건축허가 등을 마치고 유예기간 내에 착공에 이르게 된 일련의 과정으로 볼 때 청구인은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정상적인 노력을 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유예기간 내에 직접 사용하지 못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
연관 문서
tax_tribu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