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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경정2016. 11. 11. 결정

쟁점건축물을 기업부설연구소용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보아 취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2016지0072

요지

청구법인은 쟁점건축물을 취득한 후 임대 등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그 취득일부터 4년 이내에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았고, 이 건 건축물의 일부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다만, 디자인 품평실 등이 쟁점건축물에 소재하는지 아니면 이미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받은 부분에 소재하는지 여부가 명확하지 아니하므로 처분청이 이를 재조사하여 그 결과에 따라 쟁점건축물의 취득세 면제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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