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해석례조세심판원(OLTA)취득세기각2016. 11. 10. 결정
쟁점부동산을「지방세법」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으로 보아 주택의 유상거래에 따른 취득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2016지1041
요지
외형적으로 주택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누군가 거주하지 아니하고 철거될 예정인 경우에는 주택으로서 가치를 사실상 상실하였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점 등에 비추어 쟁점부동산을 주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이 건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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